기사입력 2018-05-29 19:49:12
기사수정 2018-05-29 21:51:15
지하수 사용 수도시설 조사 결과 / 796곳서 미국 권고치 초과 검출 /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 지정하며 / “위해성 기준 3년 뒤 결정” / 미봉 가정 내 저감방안 안내도 없어
‘호흡·음용·샤워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으나, 라돈은 휘발성이 커 음용에 의한 위해도는 호흡에 의한 위해도보다 낮음.’(한국 정부)
‘공기 속 라돈 중 수돗물에서 나오는 건 1∼2%밖에 안 되지만 라돈 흡입은 일생에 걸쳐 폐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라돈 음용은 내장기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음.’(미국 정부)
29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수질감시 강화’ 대책과 미국 환경보호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먹는물 속 라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음용수 라돈’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마치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놓고 ‘반이나 남았네’라는 긍정적 시각과 ‘반밖에 안 남았네’라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는 것과 비슷하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질감시 항목은 28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수질감시 항목이 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과 정수장은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게 된다. 지하수가 아닌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과 광역·지방정수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권고수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권고치 148Bq/L(리터당 베크렐)를 준용했다.
라돈의 노출경로와 위해성에 대해 “지하수 라돈에 의한 발암 위해도 중 89%는 호흡을 통한 것”이라면서도 샤워, 물청소 때 휘발되는 라돈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라돈을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폭기나 활성탄, 일정시간 정치(물을 받아놓는 것) 등 방법이 있다고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미국과 노르웨이(500Bq/L), 아일랜드(500∼1000Bq/L), 호주(100Bq/L)는 권고기준을, 스웨덴(100∼1000Bq/L)과 핀란드(300Bq/L)는 수질기준을 각각 정해 음용수 라돈을 관리한다. 수질기준은 법적으로 준수 의무가 있어 권고기준보다 강제성이 더 크다. 미국은 권고기준을 운영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라돈을 측정하고 저감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3년 뒤인 2021년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수질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미국은 MMM(multimedia mitigation: 다른 노출 없이 지하수 라돈에만 노출됐다고 가정)일 때와 아닐 때 등으로 나눠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 관리수준은 매우 허술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수도시설 4736개소 중 796개소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고, 6만5000명이 이 물을 공급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소규모 수도시설을 조사해 미국 제안치를 초과한 곳은 지방상수도 보급이나 폭기장치 설치, 대체수원 마련 등으로 대부분 조치했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