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30 08:29:01
기사수정 2018-05-30 08:29:01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음주 외제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택시 승객이 숨졌다.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이곳을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벤츠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는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0시 30분께 '덕평IC 1㎞ 전 1차로에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안전순찰팀에 내용을 전파한 시점에는 이미 A씨가 차를 몰고 떠난 뒤였다"라며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0시 25분쯤 강릉 방향 4차로로 달리던 A씨가 갑자기 유턴하고선 몇백 미터 움직인 다음 3분 30초가량 서 있던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도 신고가 여러건 접수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교통전광판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도록 조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순찰차 4대를 강릉 방향 신갈IC 부근부터 각 차로에 투입해 뒤이어 오는 차들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순찰차들이 용인IC에 다다랐을 때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지터널을 불과 6㎞가량 앞둔 지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들은 신갈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중으로 역주행 차량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면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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