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없애자"..日 일하는 방식 개혁안 통과

일본 정부가 '일과 생활의 양립', '저녁 있는 삶'과 함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자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31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시사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안은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으로 한정하며 매월 휴일 근무 시간을 포함해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는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했다.

이외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실화와 고수입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 프로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연장근무 시간을 법으로 제한한 것은 지난 1947년 노동관련법 제정 이후 71년만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통과를 지켜본 과로사 유가족들. 이들은 “과로사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야당은 "고 프로 제도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과로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강행처리 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아사히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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