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는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지난해 이러한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도입됐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친 바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강제로 신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 신청 또는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한 뒤 환자에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입원적합성심사의 본격 시행으로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의사표현 기회가 보장되고,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간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 권역별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했다.
◆입원적합성심사 본격 시행…보건당국 연간 4만여건 심사 이뤄질 듯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후 경과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지난 4월23일 기준 타의에 의한 비자의입원 비율은 37.1%로 조사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31일 61.6%에 비해 2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입원 환자 수도 2016년 말 6만9162명에서 지난 4월23일 기준 6만6523명으로 3.8%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해하거나 남을 해칠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 결국 환자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스트레스성 질병 시달려, 정신질환 위험 '高高'
한편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노력 등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RI 고령화리뷰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직장인이 직무 중 스트레스를 대부분 혹은 항상 느끼는 근로자 비율이 남성 26.5%, 여성 25.4%로 집계됐다.
최근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감정노동과 장시간 노동, 야간근무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무직과 서비스업, 감정노동 증가로 촉발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근로자 건강증진은 사측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도 이어지는 만큼 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종업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 건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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