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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씨가 시비가 붙었던 한 남성에게 먼저 뺨을 때렸다(빨간 원). 사진=연합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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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이씨가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빨간 원). 사진=연합뉴스 캡처 |
그리고 지난 4일 해당 부부의 자녀가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 부부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들 부부가 경찰관에게 가해 차주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또 "무차별적인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경찰관이 '쌍방이고 청년에게 사과하셔야겠네요'라고 말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찰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냐'고 겁을 줬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중 한명이 '집안 어른 중에 경찰이 있다. 불만 있냐'고 따졌다"면서 "가해자들은 사과도 없이 비아냥거리며 경찰서를 떠났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실제 현장 상황을 보지 않은 딸이 엄마 이야기만 듣고 쓴 내용"이라며 "팩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부서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동영상은 25분에 이르는 전체 사건에서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만 편집한 것"이라면서 "부부와 가해자 측은 각각 10여차례 비슷한 횟수로 주먹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일행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가족 가운데 경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를 통해서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면서 가족분이 수사에 대해 녹음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강압적, 편파적 수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담당 수사관이 부부 측 이야기를 소홀히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담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치우치지 않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앞서 발생했던 '광주 폭행 사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우선 누리꾼들이 처음 접했던 영상은 부부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부분만을 편집한 것이다. 이 영상을 본 대다수 누리꾼들이 처음에는 '50대 어르신을 어떻게 이렇게 폭행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편집된 영상이 아닌 전체 영상이 공개되면서 부인인 김모씨가 먼저 상대방의 뺨을 때린 장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거기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부부 뿐만이 아니라 싸움에 가담했던 청년들도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점차 늘고 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팀 ace2@segye.com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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