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6-07 18:00:46
기사수정 2018-06-07 18:00:46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했다.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지난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당시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를 좀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인 점을 고려, 연가 중에 특검을 임명했다.
허 특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에 입문,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낸 공안 형사통이다.
허 특검은 현재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허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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