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6-10 19:40:43
기사수정 2018-06-10 19:40:42
법무부, 불복 52건 중 31건 기각 / 접견권 남용사례 10건 기록 최다 / 6개월간 총 3838회 접촉 사례도 / 변론활동 전무한 변호사 등 정직
수용자와 접견하면서 심부름 등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나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어긴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의 신청 52건 중 31건을 기각하는 등 비위 변호사를 엄정하게 징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심의 사건 중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6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또 다른 1명은 견책 결정을 의결하고, 5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일차적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법무부가 이번에 심의한 대표적인 징계 사례로는 집사 변호사라 불리는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결과 한 로펌 대표 A씨는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게 하는 등 총 3838회에 걸쳐 접견권을 남용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의신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235건을 맡긴 뒤 수임료 2억7625만원 중 5700만원을 챙긴 변호사 B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수임료 1000만원을 받고서 8개월간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은 변호사 C씨에게는 정직 1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조 비리를 근절하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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