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6-11 15:36:10
기사수정 2018-06-11 16:05:10
환자 동의 없이 포경수술을 진행하고 돈을 요구한 의사가 손해 배상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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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과 인터뷰하는 A씨. 그는 "원치 않던 수술로 기능이 저하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
10일 중국 신문망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환자 동의 없는 의료시술이 빈번하여 주의가 요구된다며 한 남성의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달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만난 후 고열과 컨디션 불량이 이어져 인근 병원을 찾았다.
성병을 의심한 A씨는 의사로부터 “표피에 종양이 발생하여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 권고에 수술대에 오른 A씨는 정신을 차린 후 의사로부터 수술비로 2만 위안(약 335만원)이 적힌 청구서와 “사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의사는 A씨가 유흥업소 여성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악용하여 허위진단하며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필요한 수술로 기능이 저하했다”고 강조하며 위자료 등 소송을 진행. 재판에서 패한 병원 측은 현재 A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매체는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심리를 악용한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라며 다른 병원을 찾아 재검받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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