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에 군사기밀 팔아먹은 前 정보사 팀장 2명 구속기소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해외에 팔아넘긴 전 국군 정보사령부 팀장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15일 전 정보사 팀장 A(58)·B(66)씨를 군사기밀보호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 정보사가 관리하는 군사기밀 가운데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주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적·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정보를 빼돌려 해외에 팔아넘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군 선후배 관계인 둘은 2013∼2018년 군 내부 통신망에 접속해 군사기밀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현직 군인 신분이던 A씨가 촬영한 군사기밀을 앞서 전역한 선배 B씨가 건네받아 외국 정보원에게 팔아넘기는 식이었다. 군 당국은 2·3급 군사기밀이 줄줄이 새는 동안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공모해 누설한 기밀 가운데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주거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우리측 해외 파견 정보관 명단과 신상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해외 정보관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급히 귀국시키는 한편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A씨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군 비밀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국방부에 통보·공유해 군사기밀 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