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6-17 15:13:35
기사수정 2018-06-17 19:35:30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아 온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일파만파 확산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드러나지 않았던 치부가 추가 공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머니인 이 전 이사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형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접수하는 대로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배당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승무원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주역이다.
|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기업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해 허위 초청한 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대신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여러 필리핀인을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이 과정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조사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가사도우미들의) 불법 입국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촉구 4차 집회에 참가한 대한항공 직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