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처리된 1표로 당락 결정된 청양군의원…재검표 추진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가운데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재검표가 실시된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시된 청양군의회 선거 개표결과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가 선거구에 재검표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청양군선관위에서 무효표로 처리된 문제의 투표용지. 임상기 후보가 개표장에서 촬영.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 가 선거구는 개표결과 1, 2위 당선자와 함께 무소속 김종관(56)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가 똑같이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동수 득표에 따라 선관위는 두 후보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차례 재검표를 했고,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 처리돼 김종관 후보가 1표 차로 3위 당선자로 결정됐다.

임 후보는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14일 충남도선관위에 ‘무효판정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데 이어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임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청양군 선관위가 무효표로 결정한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유∙무효투표 예시물(리플렛) 기준으로 볼 때 자신에게 투표한 것이 확실하다”며 해당 투표용지 촬영본을 제시했다.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임상기 후보가 무효표 처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모 기자
임 후보가 촬영해 공개한 무효처리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하게 기표가 된 것 외에 다른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1-다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다.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는 이번 선거에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190조 ‘연장자 우선 원칙’에 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당선인으로 결정된 김 후보는 “선관위에서 법에 정한 대로 표결을 결정한 것을 임 후보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재검표 소청이 제기되면 60일 이내에 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소청을 마무리한다”며 “무효 처리된 문제의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인정되면 당선인을 재결정한다”고 밝혔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