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연체에 차량 회수, 수리기간 비용 청구까지…장기렌터카 피해 증가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월 68만원에 60개월짜리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맺고 보증금 715만원을 지불했으나 이후 1회 대여료를 연체하자 곧바로 차량을 회수당했다.

B씨는 2015년 12월,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후 이듬해 1월 차량 이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으나, 사업자가 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석달이 지난 4월12일에야 차량을 고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리지연으로 3개월이나 차를 운전하지 못했는데도 그는 해당 기간 만큼의 대여료를 내야 했다.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료를 보면 2012년 총 30만8253대였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해 66만1068대로 5년 새 2배나 늘어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같은 기간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729건이며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상위 10개 업체는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또는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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