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女알바 두개골 골절시킨 40대男 징역 20년, 法 "묻지마 살해시도 했다"며


지난 1월 편의점 아무 이유없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70대 노인에게 둔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0만원이든 300만 원이든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바람에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인 1월 16일 오후 4시 서울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처음 본 C(78)씨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방식으로 '묻지마 범행'을 해 C씨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태훈 기자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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