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1만3140점(약 3억원 상당)의 불법 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이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 복제물에 대한 수입 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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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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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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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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