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관찰일지 유포자, 처벌 가능할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디스패치가 보도한 빅뱅 멤버 지드래곤(사진)의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은 이제 개인정보, 사생활 논란이 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중인 지드래곤이 "대령실에서 지내고 있다"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국방부는 "확인 결과, 권 모 일병(지드래곤)은 수술 후 안정 및 치료를 위해 국군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라면서 "안정적 환자관리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지드래곤 관찰일지(사진)'가 확산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드래곤의 점 위치와 신발 사이즈 등 개인 신상정보가 쓰여있어는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복무 병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6일 YTN을 통해 "개인의 특성뿐만이 아니고 투약 상황까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정혜 변호사도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요. 이런 개인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사생활,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관심은 굉장히 스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위), 온라인 커뮤니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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