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건강프로그램 동의서 강요 없었다…좋은 취지 일들 왜곡 우려"

바디프랜드 광고. 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헬스케어 업체 바디프랜드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7일 “해당 프로그램은 바디프랜드 메디컬 R&D 센터 소속인 의료진, 간호진, 트레이너, 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됐고, 동의서 역시 자발적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공지에서는 이번 동의서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다”며 “관련 기사에 노출된 캡처 이미지는 단 한 장으로 맥락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진행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을 듣지 못한 직원이 있으니 꼭 설명을 하고,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저희는 표기에 있어 미흡했다”고 했다.

바디프랜드는 주 52시간 근무 운영지침과 관련해 “5월 한 달간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정식 시행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사에는 사무직 이외에도 영업직, 서비스직, 배송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더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했다”며 “기사에 보도된 52시간 근로시간 운영 지침은 공인노무사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쳤고,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한 달 간의 시뮬레이션 후에는 초과 근무가 잦은 팀은 일을 배분하고, 신규 입사자를 뽑는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일들이 이번 논란으로 왜곡될까 우려스럽다”며 “고용의 핵심은 우리 직원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서로 간의 장벽이 없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복지를 핑계로 작성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앞두고 점심시간은 물론 아침과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하는 운영지침을 내놓아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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