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 집중호우 틈탄 무단배출 엄단

경남도는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보·댐, 상수원 등 주요 오염 우려지역 상류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6월 한 달간 관련 사업장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7월부터 8월 초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단속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의심지역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