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난민법 개정안 발의했지만…계류 중인 개정안만 4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2건 정부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 추진을 밝힌 가운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난민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열거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 난민법(19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기준을 명시됐으나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날 “‘진짜 난민’을 가려낼 수 있어야 박해받는 난민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이 이날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계류 중인 난민법 개정안들이 존재한다. 이날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권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건이였다. 이중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2016년 9월 발의한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류 중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개정안과 난민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난민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난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난민법 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난민법을 둘러싸고 향후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물밑에서 논의를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