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03 19:20:16
기사수정 2018-07-03 22:11:37
지방공무원만 대상… ‘특혜’ 지적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가운데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의미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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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지역별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법정 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대구), 3·15의거기념일(마산), 4·3희생자추념일(제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광주), 6·10민주항쟁기념일(서울), 10·16부마민주항쟁(부산) 등 48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민간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대상이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