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에 2022년까지 163만가구 공급

정부 ‘주거지원 방안’·저출산고령사회委 ‘핵심 과제’ 발표 / “혼인 감소·저출산 원인 해소 위해” /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늘리기로 / 文 “재정규모 지난 정부 3배 투입” /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출산급여 / 육아기 부모 하루 1시간 단축근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은 애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된다. 또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도 앞으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는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젊은 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신혼부부는 애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증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애초 7만호를 공급하기로 하던 것을 3∼4곳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을 통해 10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000가구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불안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 이들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주기로 했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현재 21~42%에서 5~20%로 내려가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급여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김선영·이현미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