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06 11:31:12
기사수정 2018-07-06 11:31:12
이달 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이는 통상 1.5%인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아 청년들 재테크에도 안성맞춤이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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