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남용방지, 심사기간 단축"…국회 난민 법안 봇물

[스토리세계-난민법 개정ⓑ] 쏟아지는 난민법 개정법안 제주 난민사태가 역대 최다 청와대 청원까지 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되자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내놓으며 난민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난민신청 남용 막는 기준 필요”

난민사태이후 가장먼저 법안을 마련한 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권 의원은 지난 2일 ‘난민신청 남용방지법(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가짜난민’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특정이유 없이 재신청시 등의 이유로 난민을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도 법무부장관이 7일 이내 심사를 돌려보낼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완한 것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석호 조경태 “난민브로커 처벌강화∙제주 무사증제 폐지”

자유한국당도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사안에 뛰어들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도에 들어온 542명의 예민 난민이 우리사회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다”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포괄적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관련법안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8일 난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난민법 조항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제한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을 추가해 난민제도 악용 방지에 방점을 뒀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6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증진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달 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가짜난민이 국내에 체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사증 제도는 그동안 불법체류자의 유입경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이언주 “온정주의와 인도주의 구별될 필요”

바른미래당은 이언주 의원이 난민 문제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10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 1차 난민심사와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고,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이동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회질서 조항도 만들었다.

이 의원은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난민인정 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