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월 174만원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7530원)보다 820원(10.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각각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부터 마라톤 논의를 이어온 결과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해보다 15.3% 인상된 86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공익위원 측은 8350원을 제시했다. 오전 4시30분쯤 진행된 표결 결과는 8대 6.

노동계가 요구했던 1만원은 물론, 지난해 인상폭(16.4%)보다 5.5%포인트가 낮음을 감안할 때, 결국 정부와 국회 등에서 흘러나온 ‘속도조절론’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여골절 끝에 도출안 최종금액에 대해 노사 양측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안의 부결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고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들까지 공공연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을 압박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 속에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