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17 20:44:43
기사수정 2018-07-17 21:04:45
공항 구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131㎞ 속도로 질주, 택시운전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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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램프에서 사고를 일으킨 BMW.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에 따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BMW 운전자 정모(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출국장 램프구간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감식 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운전자 정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