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18 16:00:00
기사수정 2018-07-18 13:44:24
한국은행은 18일 상반기 한은에 손상된 지폐 10억8100만원어치가 교환을 요청했고, 실제로 교환해준 돈은 10억2800만원이라고 밝혔다. 53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한은에 따르면 지폐의 경우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액이 다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액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절반만,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폐가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었을 때에는 변형된 면적이 기준이 된다.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환이 어렵다.
돈이 불에 탄 경우 재 부분이 은행권 조각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이 때문에 불에 탄 돈은 최대한 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상반기 손상돼 폐기된 전체 화폐 규모는 2조214억원이라고 전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은 324억원에 이른다.
화폐가 손상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만원권이 1조58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권 2355억원, 1000원권 1221억원, 5000원권 819억원 순이다. 동전은 100원화 4억9000만원, 500원화 4억4000만원, 10원화 1억3000만원, 50원화 6000만원이다.
화폐 손상 사유 1위는 항아리나 장판 밑 등에 보관해 못 쓰게 된 경우(5억4700만원), 그 다음이 불에 탄 경우(3억5200만원)다. 대전에 살던 A씨는 오랜 시간 받은 지폐들을 항아리에 모았고, 이 돈이 905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 습기 등으로 지폐가 반으로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등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일부 조각만 남은 돈들은 액면 그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경남에 사는 B씨는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다. 돈은 재로 변했고, 530여만원을 교환받았다.
한은은 “잘못된 보관이나 취급상 부주의에 의해 돈이 훼손되는 경우가 전체의 76.1%”라며 “화폐 사용 습관을 개선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