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선적 의심 선박…20일에도 포항·영덕·제주 바다 자유 항해 中


'마린 트래픽(Marine Traffic)' 실시간 위치 정보에 따른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치 글로리호'(왼쪽)와 스카이 엔젤호 위치 사진=마린 트래픽·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 선적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들이 20일에도 한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한국 영해인 포항과 영덕 10㎞ 앞바다를 12.1kn(노트)로 지나고 있었다. '리치 글로리호'도 같은 시각 제주도 북동쪽 20㎞ 해상에서 운항 중이었다. 

한국 영해를 항해 중인 두 선박은 북한산 석탄 선적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선박들이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북한산 석탄이 실려 작년 10월2일과 같은달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입항했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9000여t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 밀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억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항도 아닌 영해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선 물리적으로 해군력을 동원할 근거가 없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석탄을 싣고 있다 지목된 배라고 해도, 중국 등에선 북한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의 화물선을 억류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했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석탄 성분 분석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주변의 정황과 진술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사가 쉽지 않다. 정부는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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