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23 23:19:10
기사수정 2018-07-24 01:57:11
친위 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 세부자료가 23일 비밀해제 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기무사가 2급비밀로 작성한 총 67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이날 국방부의 평문화 과정을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아 문건을 분석한 결과 이 문건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당초 ‘탄핵 기각 대비용’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탄핵 결정 이후 모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계엄 계획이었단 점이다. 가장 중요한 계엄 발령 조건에 대해 문건은 ‘계엄 선포 결심 조건’이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제시했다. 여기에는 ‘탄핵소추안 결정(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인용된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한 과격 폭력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기무사는 과격 태극시 집회 시위를 배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기능 유지에 제한이 없는가’, ‘계엄임무를 수행할 군의 능력은 충분한가’ 등이 핵심평가요소로 분류돼 있다. 탄핵 인용 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탄핵 반대 세력 등에 의해 과격 시위가 발행했어도 탄핵 발동 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문건은 북한 정치개입 등 북한 동향도 계엄 선포 결심의 주요 요소로 제시했다. 기무사는 문제의 문건 작성 필요성에 대해 ‘탄핵 기각 후 과격 시위로 인한 치안 붕괴 대비’로 설명했으나 실제는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문건은 ‘계엄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 누설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된다’고 반복 강조하며 계엄시행여부를 국방부 장관 주재 국방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이하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기무사 등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 전반에 걸쳐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 단계별 필요 조치를 설명했으나 계엄 결정 과정에 대한 항목에선 ‘신속한 사법질서 회복을 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가 우선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은 계엄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문건은 “반(反)국가사범 등 주요사범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서 직접 처리, 기타 사범은 헌병, 경찰, 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란 구절도 들어있었다.
특히 계엄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처리 대상도 구체화했다. 수사1국을 맡게 될 기무사는 ‘군’과 ‘민간’ 모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형법상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죄 등을 포함해 계엄시에는 민간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헌병대와 경찰, 국정원은 기무사 이외의 범죄와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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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 자료. 국방부 제공 |
계엄사의 정부 부처 장악 계획도 매우 상세했다. 계엄사의 원활한 정부부처 지휘·감독을 위해 계엄 선포 12시간 내에 각군에서 각 부처로는 중·대령급 장교 2명씩 계엄협조관을 보내고, 반대로 각 부처에서 계엄사로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정부연락관으로 보내는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도 문건에 담겼다. 문건에 첨부된 ‘업무 지휘·감독 및 협조’ 공고문을 보면, 군사 및 민간 법원·검찰, 국정원, 경찰, 헌병, 기무 등 사법기관과 계엄지역 내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문건은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권을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했으며, 기본적으로 치안유지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군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는 계엄사령관 전권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치안유지는 계엄 수행의 주요 목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부처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기무사 계엄 계획은 언론 검열 계획도 치밀했다. 문건은 ‘보도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계염사 보도검열단에 48명을 편성하고 매체별 통제요원을 운용하도록 했다. 조간 신문은 매일 정오부터 오후 10시, 석간 신문은 오전 5시부터 정오, 주·월간지는 오후 1시부터 3시 등 검열 시간을 정해놓고, 사전에 어떤 검열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검열요령까지 적시했다. 보도를 할 수 없는 내용과 적극 권장하는 보도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문건은 보도 금지 항목으로 계엄에 유해 되거나 공공질서에 위협하는 경우, 군 사기 저하 등을 대상으로 삼았고, 확대 보도를 유도하는 사례로는 정부나 군의 발표, 반 정부 의식 불식,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을 나열했다. 기무사 통제요원은 신문 가판이나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도록 했다. 계엄사의 조치를 위반하는 매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3단계로 정했다. 먼저 경고조치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자실 출입을 금지하거나 보도증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외신기자의 경우 출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2차 경고에도 계엄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무사는 계엄 상황에서 전국 대학을 휴교시켜 대학생 시위도 원천봉쇄하려했다. 전국의 대학은 24시간 이내에 휴교하도록 했다. 언론과 대학 등이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14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도 첨부했다.
정치부 종합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