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25 06:00:00
기사수정 2018-07-25 08:17:47
[이슈톡톡] 김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김진태 의원이 23일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들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며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비판 여론 격화에 정부가 난민 관련 법적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 “난민 신청자에 혜택 없애겠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심사 절차와 기준 강화, 인도적 체류 허가 조항 삭제, 난민소송 제기 시 판결 확정까지 국내체류 조항 삭제, 난민 신청 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비 지원 특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민 신청자들에게 지원됐던 혜택을 주지 않는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먼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유럽연합(EU)조차 몰타선언(2017년 2월 3일)을 통해 대량 난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난민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 명을 넘어 역대 청원인 수 최다 기록을 세웠다”며 “가짜 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 넘어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폐지 요구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앞서 ‘난민법 개정’ 아닌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난민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 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 인정 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 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됨으로써, 해당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폐지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법무부도 국내 체류 및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제한하고 처리절차 규정 신설 등 관련 난민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난민위원회’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위원회 상시 운영 방안 및 이의신청과 법원 1심 기능을 통합한 난민심판 전담기구 신설 방안 추진 중이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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