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값에 불만…편의점 주인에게 벽돌 던진 50대 난민,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받아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은영 판사는 특수재물 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단 출신 난민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일정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생활하던 A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편의점에 들러 빵 하나를 골랐다.

빵값이 비싸다고 여긴 A씨는 편의점 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A씨를 문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던 도중 편의점을 향해 또 벽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옆구리에 벽돌을 맞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A씨 때문에 깨뜨린 유리창 수리비로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팀 Ace3@segye.com
사진=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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