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든 20 남성 성추행한 여장 남자 붙잡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여장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 잠을 자고 있던 남성 B(26)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출소한지 1년도 안 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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