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27 17:24:31
기사수정 2018-07-27 20:17:22
성장세인 항공시장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에 왜 항공사가 필요한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적 항공사의 공급좌석 부족 현상과 외국항공사의 시장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시장경쟁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기항공사가 미국에는 약 150개사, 유럽연합(EU)에는 62개사, 일본과 대만에도 각각 25개사, 14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민항운용총국에 약 350개의 항공사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항공사업자가 8개 존재하고, LCC의 취항가능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노선편중이 심화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플라이강원’ 등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반려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인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신규항공사 시장진입규제는 경쟁의 제한을 유발해 여행객의 선택권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의 경우 현재 11개의 LCC가 다양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어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며 성수기에도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출범을 준비 중이 플라이강원의 장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허 교수는 우선 “양양공항은 항공기의 지상이동 동선의 단축, 착륙료 할인 등의 운항비 절감 효과와 항공교통의 혼잡도가 낮아 수익성 제고 등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어서 “지방정부의 통상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 규모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김포나 제주공항과 비교해 취항 초기 양양공항의 운항비용은 약 절반 수준이며, 이·착륙시 소요시간도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나 양양공항 거점의 플라이강원은 관광여행자 시장의 외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컨버젼스항공사(Tour Convergence Carrier, TCC)라는 점도 다른 LCC와 차별화된다.
TCC는 외국인 관광수요 흡수를 전제로 하며, 플라이강원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서비슬 제공함으로써 강원도 동해권역의 관광레저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포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신규 지역기반 항공사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라이강원 유치는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창출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항공기 1대당 적개는 100개에서 많게는 26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석 강원도 항공해운 과장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가 설립되면 도민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강원도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동한다”며 “플라이강원이 계획대로 2021년까지 10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면 직·간접·파생고용을 포함해 강원도에 4만26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창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강원도 및 플라이강원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국토부가 지난해 2차례 면허 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세번째 면허 신청을 한 상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