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8-02 14:36:44
기사수정 2018-08-02 14:36:43
미국 상원은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주한 미군 감축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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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육군 제2사단에 배속됐던 제1 기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장비와 시설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아야 하고, 한·일 양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주한 미군 병력을 상당 규모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실현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 및 북한과 협정을 맺을 경우 그 이행 과정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CVID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미군 현역 병력을 1만5000명 이상 늘리도록 하고, 전투기와 함정, 잠수함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