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성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으며,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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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천연비누의 ‘천연’ 용어 사용 및 광고 현황. 첫 번째 칸은 제품명에 ‘천연’ 용어 사용, 두 번째 칸은 제품명에 ‘천연 원재료명’ 사용, 마지막 칸은 천연성분 ‘효능·효과’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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