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순수 재야 변호사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사진 왼쪽)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21일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대법원 헌재재판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7명의 후보 중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앞서 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행정처 차장 ▲김창보(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하열(〃 21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문형배(〃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동승(〃 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 16기) 수원지방법원장 ▲이석태(〃 14기) 변호사 ▲이은애(〃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헌재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한 대표적 재야 인권 변호사로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당시 문재인 정무수석 아래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이날 지명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법원이 지명권을 가진 2명은 일단 채워지게 된다.
나머지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3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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