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8-22 10:15:38
기사수정 2018-08-22 17:16:36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열린다고 22일 광주지법이 알렸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재판이 모두 연기된 끝에 27일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첫 공판기일(재판)을 가지게 됐다 .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점,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 준비에 나섰다.
재판이 예정된 402호 법정이 협소한 만큼 대법정인 201호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전 전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경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에도 경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형사재판에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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