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8-24 21:40:41
기사수정 2018-08-24 21:40:40
은산분리 완화 한도 합의 못해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후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은산분리 완화 한도를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 외 입법 형식, 인터넷은행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의원들이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은행 투자자격을 심사할 때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논란 끝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를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ICT 기준이 고시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당 김용태·강석진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해 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