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가짜 ‘농축액’을 제조하고도 100% 함유 등의 거짓 표현을 쓴 업체들이 잇따라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차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의 농축액 제조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총 5곳이다.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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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제품 및 단속현장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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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사과농축과즙액’ 한글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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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농축액 제품 한글표시사항 (2018. 1. 22. 제조) - 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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