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13세? 잔혹범죄 연령 갈수록 낮아져 [김현주의 일상 톡톡]

청소년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세에서 13세까지 청소년 범죄 증가율은 7.9%에 달합니다. 13세 아동만 놓고보면 범죄 증가율이 14.7%나 됩니다.

이중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당국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399만명 중 지난해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학생 수가 1.3%인 5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만7000여 명에 비해 1만3000여 명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초등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사안도 늘어나 지난해 심의건수는 3만993건으로, 전년도 대비 32.1%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6159건으로, 전년도보다 50.2%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등이 대부분이나 신체폭행, 성추행ㆍ성폭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보다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교육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는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폭력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며 가정 빈곤이나 가족의 해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올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지만, 청소년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은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1.3%(5만명)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늘었고 더 흉포화됐다

우선 정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1.5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인 명예보호관찰관도 기존 835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기존 1곳(해맑음 센터)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2곳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1곳 등 총 3곳을 신설한다.

단순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집단폭력이 아닌 경우 △성폭력이 아닌 경우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교육부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처벌이 능사는 아냐…경미한 사건 학생부에 기재 안 할 듯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이 저지르는 범죄가 양적으로도 늘었고, 질적으로도 지난해에 비해 더 흉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년법 개정시 범죄소년으로 편입되는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세(12.1%)와 12세(5.0%)는 감소했고 11세(7.0%)에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는 2.3% 줄었고(1727명→1687명), 폭력(21.0%)이나 지능범죄(33.7%)가 늘어 범죄소년(14~18)의 현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3만5427명→3만2291명)했지만,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비중(34.7%→35.1%)이 증가했다.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언어폭력(106.8%)과 추행 등 성범죄(49.9%)가 늘어 학교폭력도 5.7%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하긴 했지만 구속인원이 32.3% 늘었다. 범죄의 강도가 그만큼 세졌다는 뜻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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