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9-04 14:00:46
기사수정 2018-09-04 14:07:31
구글이 사용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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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경고문. 그럴싸해 보이지만 악성 광고다. 구글의 이번 조치로 발붙일 곳이 사라지게 됐다. |
구글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재대상은 ‘제3 자에 의한 기술지원 광고’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경고로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광고 등이 대상이 된다.
구글은 과거 금융 등 특정 분야의 사기 광고가 발견되면 해당 카테고리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조치도 앞선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혼선을 방지하고자 광고의 신뢰성, 합법성 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배포한다.
구글은 이 조치를 수개월간 지속하여 합법적인 광고만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모든 악의적인 광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더 심화할 악성 광고를 근절하고 네트워크 광고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적발 또는 신고접수 시 해당 광고의 노출이 제한되는 등 제재를 당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인터넷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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