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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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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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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