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9-09 15:31:27
기사수정 2018-09-10 16:19:34
숫자로 본 ‘사회 물의 사범’ 감방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0여일간 외부인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은 채 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총 7번 짧은 외출을 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 물의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말까지 외부인 접견 횟수가 ‘0건’이다.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총 7차례 찾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28일과 8월30일, 11월16일, 올해 3월22일과 5월9일, 6월27일, 8월1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공범인 40년 지기 최순실씨는 서울남부·동부구치소에서 660여일간 외부인을 총 198차례 일반 접견하고, 강동성심병원 등 외부 병원 진료도 27차례 받았다. 수술과 그 후유증으로 입원은 3차례 했다.
교정 시설에서는 일반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의무관이 진료나 처방을 실시한다. 서울구치소에는 내과·비뇨기과·일반외과 전문의 각 1명이,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일반외과·정형외과 전문의 각 1명의 의무관이 있다. 두 구치소에는 일반의 의무관도 1명씩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수용자의 외부 의료 시설 진료나 입원은 의무관이 수용자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한 뒤 교정기관장 허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진료비 부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 상태와 의무관 소견, 국가 예산, 자비 치료의 진의와 부담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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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 받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지난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만 한 차례 했다.
최씨와 같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150여일간 일반 접견을 85차례 했다. 다만 최씨와 달리 장소 변경 접견도 22차례 했다.
특별 면회로도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은 법무부 훈령인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가족 관계 유지 등 처우상 특히 필요한 때 등에 한해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뤄진다. 일반 접견과 달리 평일에만 가능하고 회당 시간은 일반 접견(10분)보다 긴 30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결수는 일주일에 두 번으로 횟수가 제한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끝내 포기했다. 다만 검사가 상고를 제기해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도 선고받은 상태다. 최씨는 징역 20년이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