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서 발생한 송악농협 강도사건이 3시간여 만에 일단락된 가운데, 관련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타정총 소지 신청이 간소화되었다면서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목적에 어긋난 활용 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등산복 차림을 한 누군가 들어왔다. 돈을 내놓으라며 직원에게 가방을 던진 뒤, 못을 쏘는 데 쓰이는 타정총 6발을 발사한 강도는 2분 만에 현금 2750만원이 담긴 가방을 갖고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다행히 현장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도는 3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후 12시35분쯤, 은행에서 6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은행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여성 A(52)씨로 드러났으며, 수억원에 달하는 빚을 견디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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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충남 당진시 송악농협을 턴 A(52)씨가 범행에 사용한 타정기가 당진경찰서 소회의실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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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은행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충남당진경찰서 제공. |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