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9-12 08:38:24
기사수정 2018-09-12 08:38:24
한국 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원 규모일 정도로 우리나라 모바일 앱 시장의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결제 시 신용카드를 주로 썼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인 ‘인앱결제’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면에는 결제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 중 유료 콘텐츠의 ‘결제 취소·환급 거부(304건·53.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이다.
피해구제 사건도 2015년에는 122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172건으로 소폭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는 278건을 기록,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가 어느 웹마켓을 쓰느냐에 따라 결제 방법 선택권에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 웹툰, 음악, 소셜, 미디어 등 앱 45개를 분석한 결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인앱결제, 일반결제(신용카드·휴대전화), 인앱과 일반결제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40개 앱이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시 결제금액 전액 환급이나 일부 사용 시 사용분 공제 후 환급하는 제도를 뜻하는 ‘청약철회’와 관련해 앱 45개 중 39개는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불가능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구글 앱스토어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일부 사용 후 잔여분 중도해지·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항목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며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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