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9-17 08:44:35
기사수정 2018-09-17 08:44:3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원·경찰 등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한 이명박 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물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녹취물은 이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댓글 지시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기관에 댓글 공작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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