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전자발찌 소급 부착 사각지대 '해소'

정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공포·시행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소급 부착 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명령 확정일에서 부착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명령 고지일로 바뀌었다. 또 소급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의 형 집행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9월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데, 부착 명령 시효(5년)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형 집행 도중 시효가 끝나는 등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일보 2017년 12월20일자 1면 참조>

또 소급 부착 명령은 일반 부착 명령과 달리 판결이 아닌 결정이어서 확정일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민형사 소송에서 각 3일, 7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를 제외하고 언제든 항고할 수 있어서다. 당사자가 항고해 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법 부칙 2조 4항을 ‘부착 명령 시효는 명령 고지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해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출소예정자·출소임박자·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로 정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런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