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0-01 03:00:00
기사수정 2018-09-30 20:07:30
A씨, 45억 상속재산·자녀 3명 가정 / 배우자가 납부하면 세금 줄어들어
고액자산가 부부 A, B씨는 상속세가 걱정이다. 최근 주변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를 낸 뒤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중 누군가는 상속세를 어떻게, 누가 납부하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 있다고 해 방법이 너무 궁금했다. 이 부부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속세는 플랜을 잘 짜놓으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우선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A씨가 45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4.5분의 1.5인 15억원이 된다. 4.5는 배우자 상속분 1.5에 자녀 각 1의 합계다. 15억원을 모두 배우자인 B씨가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 상속세는 8억4000만원 정도가 된다. 만약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인 5억원만 공제를 받을 경우 상속세는 12억9000만원으로 커진다.
상속세는 배우자 B씨가 모두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받은 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의 부부 A, B씨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배우자 B씨는 8억4000만원의 상속세 중 4.5분의 1.5만큼인 2억8000만원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목이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 사람 혹은 기업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받은 배우자 B씨와 자녀가 상속재산 45억원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연대납세의무를 이용하면 배우자 B씨가 자녀를 대신해 본인이 상속받은 상속가액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모두(8억4000만원)을 납부해도 증여 등 다른 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자가 모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상속받은 재산을 온전히 활용하기에 좋아진다. 또 추후 고액자산가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적어지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가 고액자산가일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상속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상속이 되길 바란다.
이주영 NH농협은행 All100플랜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