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0-01 15:38:27
기사수정 2018-10-01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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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8일 방한한 태국 노동부 아둔 쌩씽깨우 장관과 만나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지난달 마련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바탕으로 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을 시작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약 33만5000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이 심각한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이날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이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 동포 중 신원 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8만7000여명에 달해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등 집중단속 병행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도 나서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 순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고용주 및 입국 브로커 등도 엄정히 처벌한다. 11월부터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 강력하게 처벌한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 책임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한다.
◆철저 입국심사로 사전 차단
무엇보다 불법취업자는 입국 전 비자(사증)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한다.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적 노력도 병행한다. 그동안 외국 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했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앞으로 불법체류 다발 국가는 이를 공개한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의할 계획이다.
◆장관급 회담 등 외교적 노력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방한한 태국 노동부 아둔 쌩씽깨우 장관을 만나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알선 브로커 정보 공유,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태국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대책을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