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과밀수용 '심각'… "민영소년원이 대안될 수도"

[스토리세계-소년법 논란②] 민영소년원, 이르면 2023년 첫 개소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년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성인 교정시설보다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이 이르면 2023년쯤 설립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12년 소년원에서 보내는 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년원 과밀 심각...“민영소년원 설치가 대안될 수도”

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여자소년원 2개, 남자소년원 8개)의 정원은 1250명이지만, 지난해 하루 평균 1612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성인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5만5198명(환자 1만6884명)으로, 정원(4만7820명) 대비 115.4% 과밀수용된 것과 비교해 소년원이 성인 교정시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셈이다.

특히 서울소년원(남자)의 수용률은 164%, 안양소년원(여자)은 183.8%에 이르는 등 서울·경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뉴시스 자료사진
주 의원은 “국영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위탁업무에 관한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는 철저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년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 ‘징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민영교도소를 통해 수준 높은 교화·교정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국내 첫 ‘민영소년원’ 이르면 2023년 개소

이르면 2023년 국내에서도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 설립 및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800개 이상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서울소년원서 열린 ‘학생 연극 발표회’. 법무부 제공
2010년 12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출범한 이후 2016년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소자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의 경우 24.7%에 이르지만, 소망교도소는 절반 수준인 12.6%에 그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민영소년원 설립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영소년원법 국회 통과 후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 운영자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민영소년원 운영 개시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