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잡는 사이버 불링…"맞서지 말고 증거부터 수집을"

[스토리세계-사이버 불링 심각②] 사이버불링 개념과 그 대처법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던 학교 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온라인상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진화하면서 사이버 불링의 양태와 그 대처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불링, 시공간 제약 없이 전방위로 확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불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단체로 욕설하거나 괴롭히는 ‘떼카’, 단체 대화방으로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겨놓는 ‘방폭’(온라인 왕따시키기),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써 금전적으로 피해 주는 ‘와이파이 셔틀’이나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해 갈취하는 ‘기프티콘 셔틀’도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

◆“가해 학생에게 맞서지 말고 증거 수집...경찰과 상담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됐다면 직접 가해 학생에게 맞서기보다는 피해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또는 국번 없이 117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가 어려운 상황일 땐 117Chat앱 또는 #0117로 문자 상담‧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24시간 안전드림117센터에서는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학교 폭력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상담도 가능하다.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은 친구들끼리 하는 짓궂은 장난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불링의 주요 가해자‧피해자인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