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못맡겠다'고 하자 금품 보관증 위조해 변호사 협박한 50대, 징역 5년


변호사가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자 금품 보관증을 위조, 돈을 뜯어내려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 이를 공모한 A씨 내연녀 B(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내연녀와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고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2014년 7월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A씨는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할 뜻을 밝히자 금품 보관증 형식의 메모에 해당 변호사 이름을 붙여 보관증을 위조,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변호사가 2014년 5월 10일 현금 1억5천500만원과 31돈의 금목걸이를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 자필로 적힌 메모를 붙여 허위 보관증을 만들었고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보관증에 기재돼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당신 돈이 될 수 없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보관증 써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안 받았다는 거냐'는 등 허위사실로 변호사를 협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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